▣ 2025 재산세 납부기한과 감면 정보 총정리
꼭 알아야 할 일정과 혜택,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
2025년에도 어김없이 돌아오는 재산세 고지서.
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, 감면 혜택을 놓치면 손해입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재산세의 납부기한, 납부 방법, 그리고 감면 조건까지 정리해드릴게요.
▷ 재산세란?
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(주택·토지·건축물 등)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
자산 규모나 위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, 과세 대상은 주택, 토지, 건축물, 항공기, 선박 등입니다.
▷ 2025 재산세 납부 기한
2025년 재산세는 2회 분납 구조입니다.
① 7월 납부 대상
- 건축물 및 주택 1기분 (전체 세액이 20만 원 초과 시 절반만 고지)
- 납기 기간: 2025년 7월 16일(수) ~ 7월 31일(목)
② 9월 납부 대상
- 토지 및 주택 2기분 (나머지 절반)
- 납기 기간: 2025년 9월 16일(화) ~ 9월 30일(화)
※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됩니다.
▷ 납부 방법
- ARS 납부: 지방자치단체 대표번호
- 인터넷 납부: 위택스(www.wetax.go.kr), 지방세입계좌, 인터넷지로
- 모바일 납부: 각종 간편결제 앱 (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 등)
- 은행 납부: 전국 은행 CD/ATM기 이용 가능
📌 납부 편의를 위해 ‘자동이체 신청’도 가능합니다. 다음 해부터 자동 납부되어 연체 걱정 없이 관리할 수 있어요.
▷ 2025 재산세 감면 혜택
올해도 다양한 감면 제도가 적용됩니다. 아래 항목에 해당된다면 사전에 신청해야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◎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
- 공시가 3억 원 이하(지방은 5억 원 이하) 주택 소유자
- 세액의 최대 50%까지 경감 가능
- 보유기간 5년 이상, 연령 60세 이상이면 추가 공제 가능
◎ 장기보유 고령자 감면
- 60세 이상 + 5년 이상 보유 +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
- 장기보유 세액공제 + 고령자 세액공제 중복 적용
◎ 신축주택 감면
- 일부 지자체에서는 ‘신축 후 일정기간 감면’ 혜택 제공
-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세무과에 문의 필수
◎ 농지·임야 감면
- 실제 농업에 사용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 가능
- 전·답·과수원 등 실제 이용현황 기준으로 판단
▷ 유의사항
- 재산세는 납기 내 미납 시 3%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
- 납부 기한이 지나면 체납으로 간주되어 부동산 압류, 신용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
- 감면 신청은 납부 기한 이전까지 신청해야 하며, 일부는 연 1회 신청만 허용됩니다.
▣ 재산세 줄이는 절세 전략과 1세대 1주택 감면 신청 방법
놓치면 억울한 절세 꿀팁 총정리!
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셨나요?
같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는 세금을 덜 내고, 누군가는 더 냅니다.
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1세대 1주택 감면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.
▷ 재산세를 줄이는 절세 전략 TOP 5
① 공동명의 활용하기
-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종합부동산세, 재산세 모두 절세 가능
- 1인 소유보다 공시가격 기준선 아래로 분산 가능
- 단, 취득세 등 부수세금도 고려 필요
② 고령자·장기보유 공제 활용
- 60세 이상 + 보유기간 5년 이상
- 최대 80%까지 세액 공제 가능 (1세대 1주택자 기준)
- 보유기간과 나이에 따라 단계별 공제율 적용
③ 공시가격 낮추는 이의신청
- 공시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을 경우
- 매년 4월 말까지 이의신청 가능 (국토부 또는 시청/구청에 문의)
- 사진, 실거래가, 감정평가 등을 첨부해야 유리함
④ 주택 수 줄이기 (세대 분리 고려)
- 다주택자라면 세대 분리로 일부 주택을 자녀 명의 등으로 조정 가능
- 단, 증여세나 향후 양도세 증가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
⑤ 임대사업자 등록 검토
-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
- 현재는 등록요건과 규제가 까다로우니 사전 검토 필수
▷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신청 가이드
대상자 조건은?
다음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세대 전원이 주택 1채만 소유
-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중
-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(수도권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)
※ 주택 수 산정 시, 분양권·입주권·오피스텔 등도 포함될 수 있음
어떤 혜택이 있나요?
- 보유기간 및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%
- 고령자 공제 최대 30% + 장기보유 공제 최대 50%
- 장기보유 공제:
▷ 5년 이상: 20%
▷ 10년 이상: 40%
▷ 15년 이상: 50% - 고령자 공제:
▷ 60세 이상: 20%
▷ 65세 이상: 30%
▷ 70세 이상: 40%
※ 공제액은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총액 기준에서 차감됩니다.
신청 방법은?
- 신청 시기: 고지서 수령 전 또는 납부기한 전까지
- 신청 장소: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
- 준비 서류:
▷ 신청서 (지자체 양식)
▷ 신분증
▷ 가족관계증명서
▷ 주민등록등본
▷ 기타 필요서류 (지자체별 다름)
※ 일부 지자체는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
▷ 자주 하는 질문 (FAQ)
Q. 1세대 1주택자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?
A. 아닙니다. 직접 신청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. 이미 납부한 재산세도 감면 신청 가능하나요?
A. 원칙적으로 납부 이후에는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.
다만, 일부 지자체는 정정 요청서 제출 시 환급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.
Q. 상속주택이나 분양권이 있어도 감면되나요?
A.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.
- 상속주택은 5년간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음
- 분양권은 실거주 여부 및 입주 시점 기준으로 판단
▷ 마무리 TIP
✔ 감면 대상 여부는 고지서 수령 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
✔ 매년 달라지는 공시가격과 세금 정책, 꼭 사전 점검하세요
✔ 스마트폰 캘린더에 납부 기한 등록해두면 연체 걱정 없어요
✔ 고지서를 놓쳤다면 위택스나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조회 가능합니다
재산세, 미리 알고 준비하면 수십만 원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.
이번 포스팅을 바탕으로 내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.
다음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차이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안내드릴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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