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폭력 사례와 대처 –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현실
학교폭력은 더 이상 “어린 애들끼리의 다툼”이 아니다.
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.
가해자는 ‘장난이었다’, ‘그럴 의도가 아니었다’고 변명하지만,
피해자가 받는 상처는 평생을 따라다니며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.
지금부터 소개하는 사례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.
그리고 이 사례 뒤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.
📍 사례 1: 단톡방 폭력 → 정보통신망법 위반
중학교 2학년 민지는 학급 단체 채팅방에서
수십 명의 친구들에게 조롱과 욕설을 받았다.
“왜 대답 안 해?”, “왕따니까 무시하자” 같은 말이 매일같이 쏟아졌고,
민지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다.
이런 행위는 단순한 ‘말’이 아니다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,
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괴롭히거나 명예를 훼손하면
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
민지는 결국 상담실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,
학교 측은 학폭위를 열어 가해자들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.
하지만 법적으로도, 이런 사이버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.
학생들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.
📍 사례 2: 언어폭력 → 모욕죄
고등학교 1학년 영수는 친구에게 “꼬맹이”, “난쟁이”라고 놀렸다.
처음엔 장난이었다고 했지만, 반복된 놀림은 결국 모욕이 되었고,
피해 학생은 큰 심리적 상처를 입었다.
우리나라 형법상 모욕죄(형법 제311조)는
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하며,
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
학생들끼리의 말싸움이라 넘기기 쉽지만,
상대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반복되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치심을 준다면
그 자체로 범죄가 된다.
📍 사례 3: 따돌림 → 집단 따돌림은 공동정범
중학교 3학년 지현이는 반에서 친구들에게 철저히 소외당했다.
조별과제에서도 항상 혼자였고, 뒤에서 “쟤 좀 이상해”라는 말이 오갔다.
직접적인 폭행이나 욕설이 없더라도,
집단적으로 누군가를 고립시키고 따돌리는 행위는
공동정범(형법 제30조)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,
집단 괴롭힘에 참여한 학생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.
이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
학급 교체, 출석 정지, 심하면 퇴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,
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.
📍 사례 4: 신체 폭력 → 폭행죄·상해죄
고등학교 2학년 태현이는 같은 학년 친구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.
팔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행위에서 시작해,
결국 주먹으로 가격하는 상황까지 번졌다.
이 경우 폭행죄(형법 제260조)가 성립되며,
2년 이하의 징역, 500만 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.
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,
상해죄(형법 제257조)로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,
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.
학교 안에서 벌어졌다는 이유로
이런 행위들이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된다.
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면,
가해 학생은 청소년 보호법 아래서도 엄격히 처벌될 수 있다.
📍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 방안
✅ 즉시 신고
학교폭력은 학교 내부에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,
필요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또는 경찰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.
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.
✅ 법적 절차 진행
피해자는 학폭위 요청, 경찰 신고,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
법적 대응을 선택할 수 있다.
부모님, 교사, 법률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해 진행할 것.
✅ 피해자 심리 치료
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은 오래 간다.
학교 상담실, 외부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해
지속적인 회복 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.
⚠ 학교폭력은 명백한 범죄다
가해 학생들은 “어차피 미성년자니까”라고 생각하며
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착각한다.
그러나 우리 법은 미성년자라도
학교폭력에 대해선 단호히 책임을 묻는다.
피해자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.
우리 사회가, 학교가,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가
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.
학교폭력을 보고도 외면한 순간,
당신도 방관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
마음에 새겨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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